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급식배달원은 지정된 급식 제조업체나 도시락 전문점에서 포장된 급식·도시락을 차량이나 이륜차에 싣고, 학교·기업·요양원·관공서 등 배달처를 돌며 정해진 시간에 납품하고, 빈 용기를 수거해 반환한다.
조리된 음식물 및 원재료 등을 계약한 단체, 기관 및 모임에 배달하고 음식을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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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에서 단체 급식 수요와 도시락 정기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급식배달원의 고용은 향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다만 배달 노동의 수입 불안정과 플랫폼 경쟁 심화가 지속되어 취업 조건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배달라이더는 주당 평균 41.87시간 근무하며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수입이 결정되어 변동이 크고, 교통사고 위험과 악천후 노출이 상시적이다 .[3]
급식배달원은 거래처와 직접 접촉하는 특성상 친절한 고객 응대가 중요하며, 학교·기업 등 정기 납품처의 경우 약속된 배달 시간 준수가 특히 강조된다 .[4] 배달 노동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며, 배달 취소·거절 시 수락률 패널티를 받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5]
국내 배달원 수는 2022년 기준 약 45만 명으로 초등학교 교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보다 많은 직군으로 성장했다 .[6] 배달라이더의 최근 1년 교통사고 경험률은 45.6%에 달할 정도로 위험이 높으며 월평균 고정비(연료·보험·수선비)가 50~70만 원에 이른다 .[7] 한국 법원이 배달기사를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판결하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2021~2022년 이후 의무 적용되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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