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방사선설비의 기술기준 사양을 검토⋅조정한다.
- ▶ 원자력이용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방사선안전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한다.
- ▶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 위해 방지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장해방지조치를 예방한다.
- ▶ 방사선 위해 방지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장해방지 보호조치를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보유한 방사선원항의 관리 및 방사선 취급시설의 안전점검을 총괄관리한다.
- ▶ 방사선작업종자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교육, 건강진단관리, 방사선취급작업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를 한다.
- ▶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물을 보고하고 생산한다.
- ▶ 정부 및 규제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 관련 사업소 등에서 보유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하여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