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

출산 후 산모의 가정에서 식사, 빨래, 청소 등 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산모를 간호하며 신생아를 돌본다.

산후관리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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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방문 가정의 환경이나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산모의 식사나 간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 빨래, 청소 등 가정생활을 지원한다.
  • 산모의 좌훈, 좌욕 등을 지원한다.
  • 신생아의 분유를 만들어 먹이거나 산모의 모유수유를 지원한다.
  • 가슴, 복부, 손, 발 등 산모의 신체를 마사지한다.
  • 신생아를 목욕시키거나 낮잠 등 신생아의 수면활동을 지원한다.
  • 예방접종 등 신생아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신생아를 목욕시키거나 젖병 등 관련 기구 등을 소독, 세척한다.
  •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가족 관계자나 의료기관에 알린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하는 등 출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산후관리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 반면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16년 617개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가정 방문형 산후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2] 2022년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2024년 12월 기준 122개소로 늘고 가사관리사 고용도 3,607명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산모의 가정에 거주하며 돌보는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가 잦을 수 있으며, 출퇴근형에 비해 휴식시간 보장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편이다.[4] 근로계약을 맺고 정부 인증기관에 소속된 경우 시간당 임금이 알선 방식보다 높고 근로시간도 더 짧게 나타나는 등 처우가 개선되는 추세다.[5]

사회적 기여

산후관리사는 출산 직후 회복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봐 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4대보험 적용과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며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6] SK엠앤서비스 등 대기업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제휴해 복지 포인트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7]

여담

  •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가파르게 올라 2025년 2분기 일반실(2인실) 기준 평균 490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23년 평균 420만 원보다 약 17% 오른 금액이다.[8] 반면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산후관리사 파견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해, 산후조리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활용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