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교사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등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한다.

소년원교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소년원교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소년원학교교사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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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운영한다.
  •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 교정·교화교육을 진행한다.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 주간 교육 후 야간에 감호 및 생활지도를 위해 근무한다.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오락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 청소년 인구는 지속 감소 중이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디지털 범죄 다양화 등 보호 수요는 오히려 증대되어 보호직 공무원 채용은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 처벌 실태와 보호처분 양형기준 개선이 진행되며 단순 처벌이 아닌 맞춤형 보호 조치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도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와 비행청소년 회복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보호직 공무원 직무 확장과 전문 인력 수요 증가를 뒷받침한다.[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소년원 내 법교육 직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소년원교사는 주간 교과·직업훈련 교육 외에 야간 감호·생활지도 근무가 병존하는 24시간 시설 운영 직역으로 교대근무·당직이 정례화되어 있다.[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근무 시간·휴게 규정이 보장되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연가·병가 등 일반 공무원 처우가 적용되지만 입소 청소년 수용·관리 책임상 응급 호출 대응이 발생한다.[6] 전국 10개 소년원·분류심사원 분산 배치로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거주지 변경 가능성이 있고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법무부 훈령 제1570호)이 인사·평정·교육을 정한다.[7]

사회적 기여

소년원교사는 정규 공무원 신분이며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교화 직역으로 「소년법」 보호처분 1~10호 중 8~10호 송치 청소년 보호·교육을 담당해 사법·교육·복지가 교차하는 공적 책임을 진다.[8] 단순 교도관과 달리 학교형 교정시설 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정교사(2급)·정신건강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 직역으로 인식된다.[9] 다만 비행청소년 회복 어려움·재범 우려·시설 환경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의 비행 경로는 비행친구·부모애착·자기통제 요인이 상호 작용하므로 소년원교사 직역에는 가족 상담·또래 관계 개입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11]

관련 영상

여담

  • 한국 첫 소년원은 1942년 서울 경성소년감화원이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 소년원은 초·중등교육 소년원·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의료재활교육 소년원 등 총 10개소가 서울·안양·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춘천·제주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12]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8호(1개월 이내)·9호(단기)·10호(장기) 송치 대상자가 입소하며 입소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13] 소년원은 단순 수용시설이 아니라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교과교육·직업능력훈련·의료재활을 병행하는 학교형 교정시설로 운영된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