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종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자격수첩에서 자격증 발급 체계로 전환되었다 . 같은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착공 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며, 특급·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가스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된다 .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며, 등급별 합격률은 특급 5~10%, 1급 10%대, 2급 20%대, 3급 30~40% 수준으로 보고된다 .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벌금, 14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소방청 행정규칙으로 별도 규정돼 있어 자격 진입 트랙이 표준화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