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저감장치설치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운송장비, 생산설비 등에 설치한다.

온실가스저감장치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온실가스저감장치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온실가스저감장치설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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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설치 장소(자동차, 생산설비, 연소설비 등)의 구조와 도면, 전체 작업계획을 파악한다.
  •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계획한다.
  • 설치작업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저감장치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설치 후 저감장치를 운전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저감 정도를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서울시 등 지자체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매년 수천 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관련 설치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1] 노후 건설기계를 전기식으로 개조하는 전동화 지원사업까지 새로 도입되면서 저감장치 설치 외에 전동화 개조 분야로도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2] 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정전기 기반 초미세먼지 저감기술처럼 새로운 후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신형 저감장치 설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3] 발전소·소각시설의 탈황·탈질설비처럼 대형 연소설비 저감장치 분야는 기존 설비 유지보수 수요와 맞물려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저감장치 설치는 소유자의 신청부터 지자체 확인, 제작사 계약, 실제 부착, 구조변경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현장 출장이 잦은 업무다.[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대상은 덤프트럭·지게차·굴착기 등 이동식 장비가 많아 작업 현장을 옮겨 다니며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등록된 기계설비공사업체는 전국 13개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를 지원하고 있어, 소속 업체에 따라 근무 지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질 수 있다.[7]

사회적 기여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감장치 설치 업무는 대기질 개선 정책과 직결된 일로 인식된다.[8]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돼, 설치업체의 역할이 공사현장 준법 요건과도 연결된다.[9]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와 제작사 정보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과 공공데이터로 공개돼 있어 설치 이력의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다.[10]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하는 저공해차 정보 데이터에도 차명·등록번호·제작사명이 담겨 있어 어떤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11]

여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안팎을 지원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차주가 부담한다.[12]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돼 2022년 기준 덤프트럭 약 4천여 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13] PM-NOx 저감장치는 2008년 이전에 제작된 대형 경유차량에 기존 DPF와 SCR 장치를 함께 부착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이다.[14] 부착된 저감장치는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마다 정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해야 출력과 연비 저하를 막을 수 있다.[15] 한국전력기술은 서울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대부분 발전소의 배연탈질설비 설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일정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장치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 시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조건부로 회수당할 수 있다.[17]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은 노후 건설기계뿐 아니라 지게차의 전동화 개조에도 최대 4,322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18]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짝을 이뤄 운영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