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로그컨베이어(Log Conveyer) 위에 있는 박피된 원목의 겉모양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 ▶ 원목의 단면을 자로 측정하여 평균 직경을 산출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면 용도를 변경한다.
- ▶ 개개의 원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목검사일지에 기록한다.
합판제조 시 박피된 원목의 겉모양, 지름, 길이 등을 검사하여 합판재로서 사용 적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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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위탁해 매년 공표하는 목재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목재 총 이용량은 3,080만㎥, 관련 업체 매출액은 8조2,730억원, 종사자는 1만2,797명에 이른다.[1] 2023년 합판은 생산량 21만3,000㎥로 전년보다 18.7% 줄고 수입량도 5.2% 감소하는 등 최근 수급이 둔화되는 추세다.[2] 그럼에도 한국임업진흥원이 2024년 5월 목재산업 재도약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어 산업계 인사 약 350명이 참석한 것처럼, 업계는 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3]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FSC·PEFC 등 국제 산림인증을 합법성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처럼, 원목·목재제품의 품질·합법성 검사 체계는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4] 산림청이 2025년 12월 국내 목재생산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39억원 늘었다고 발표한 것도, 목재산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5]
원목검사원은 로그컨베이어 위를 지나는 원목의 겉모양을 육안으로 살피고 단면 지름을 자로 재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산림청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관리하는 것처럼 검사 결과 기록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6] 한국목재공학회가 임산물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기관과 협력해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현장 검사원도 새 규격·품질기준이 나올 때마다 관련 정보를 챙겨야 한다.[7] 산림청이 분기마다 국산재 원목시장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유하는 것처럼, 원목 가격·시세 변동도 검사 업무와 맞물려 살펴야 할 정보다.[8]
산림청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15개 목재제품에 대해 불법·불량 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 원목·목재제품 검사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업무임을 보여준다.[9] 2018년 도입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불법 벌채목 유통을 막기 위해 FSC·PEFC 인증까지 합법성 서류로 인정하는 것도, 원목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검사·확인이 국제 기준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10] 다만 업계에서는 합판 품질표시 검사비용이 한 번에 1억5000만원까지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11]
2024년 7월 누계 원목 수입금액은 약 1,927억원으로, 뉴질랜드산이 물량 기준 72.8%, 금액 기준 56.5%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지켰다.[12] 2021년 기준 목재 이용실태조사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률이 17.1%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고, 국내 목재생산업체 매출은 3조1,0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 늘었다.[13] 목재 건조업체 파셉은 지름 1m짜리 원목을 마이크로파 건조기로 44시간 만에 갈라짐 없이 건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14] 합판은 접착층의 내수·내습성에 따라 1류(외장용)부터 4류(포장용)까지 나뉘고, 침엽수·활엽수 등 수종에 따라서도 구조용·조작용으로 구분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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