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검사원

가스용품 및 용기의 성능과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한다.

가스용품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스용품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스용품검사원안전관리검사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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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각종 가스 용품 및 용기(탱크류, 특정설비, 호스, 가스누설차단장치, 연소기 등)의 구조검사, 치수검사, 기밀시험, 내압시험, 작동검사, 연소상태시험, 규격표시의 적부를 각종 시험기구나 육안으로 검사·확인한다.
  • 난방기, 건조기, 보일러 등의 연소기나 호스, 콕(Cock), 밸브, 조정기, 가스통 등의 용품이나 용기의 기밀, 가스소비량, 연소상태, 온도상승, 성능, 반복사용, 열효율,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각종 기구로 시험·검사한다.
  • 연소기나 가스용품·용기를 표준규격과 비교한다.
  • 각종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운영·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가스용품검사원은 가스보일러·연소기·호스·밸브·용기 등 가정·산업용 가스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직군이다. 가스사고 사례 중 가스보일러 관련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검사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1]
가스 사고 통계는 LP가스·도시가스·고압가스 사고가 2018년 121건에서 2022년 7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진단 인력의 전문화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가스용품검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센터나 검사기관 사무실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신규 사업장 완성검사 등은 현장 출장 형태로 진행된다.[3]
검사 신청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야근·주말 근무가 늘 수 있으며, 자격 보유와 경력에 따라 근무 강도가 차등화된다.[4]

사회적 기여

가스용품 검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산업 안전에 직결되어 사회적 책임감이 큰 직군이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과 같은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한다.[5]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사용자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검사 누락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 부담이 따른다.[6]

여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고압가스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주기는 10년이며, 이후에는 최종 재검사일을 기준으로 주기를 산정한다.[7]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이버지사 시스템을 통해 가스용품 시설검사·용기검사 신청과 검사증명서 진위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