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사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공공갈등조정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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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갈등이 발생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을 시도한다.
  • 갈등예방이 있을 경우 갈등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해관심사를 파악한다.
  • 이를 토대로 갈등을 분석하고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파악하여 갈등예방 및 갈등발생 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 정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행비용을 사전에 예방한다.
  • 의료, 환경, 소비자 등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대한 동의, 사전준비 등 조정과정을 진행하거나 대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공공갈등 해결 방식은 과거 협상(36.6%)과 조정(23.7%) 중심이었으나, 향후 협상이 61.3%, 조정 19.6%, 중재 9.8%로 합의형 분쟁해결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 참여적 거버넌스 시대에 재판 중심 해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행정형 대안적 분쟁해결(ADR)이 공공갈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2] 환경분쟁만 해도 199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5,292건이 처리되었다 .[3] 이처럼 분쟁조정 수요가 꾸준해 공공기관·지자체의 갈등관리 담당자와 분쟁조정 전문가 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공공갈등조정사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환경분쟁 조정은 3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본 9개월 이내에 조사·참고인 진술 청취·조정안 마련을 거쳐 결론을 내도록 정해져 있다 .[5] 공공부문 갈등관리 담당자는 이해관계자가 얽힌 현장 조사와 협의가 잦아 외부 회의 일정이 많은 편이다 .[6]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은 대부분 1~4인 규모로 운영되어 업무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7]

사회적 기여

공공갈등조정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생기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 지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8] 민간위원이 과반을 이루는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 기반의 갈등 해결을 추구한다 .[9] 단기적 의사소통 강화와 갈등 교육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직업이다 .[10]

여담

  •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는 노무현 정부가 갈등관리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되어, 2007년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며 제도화되었다 .[11] 765kV 밀양 송전탑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해 9년간 갈등이 이어진 반면, 초기 단계에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한 다른 송전선로 사업은 공사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도 했다 .[12] 2007년 충청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갈등관리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광역시·도 17곳 모두에서 갈등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