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여신사무원 또는 관계부서로부터 감정의뢰서를 접수하여 자체처리 가능한 물건은 감정업무처리일지에 기입하고, 부적격한 물건은 의뢰부서로 반송문서를 작성하여 반송한다.
- ▶ 관계공문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를 발부받아 지번, 평수, 권리권 등을 확인한다.
- ▶ 차로 관계공문서를 기준으로 탁상감정가격을 산정하거나 제휴업체에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탁상감정가를 추정한다.
- ▶ 도면에 의해 개략적인 위치와 지가를 사전검토하여 현장실사일정을 결정하고 권리자에게 실사일정을 통보한다.
- ▶ 필요장비(신분증, 카메라, 실측자 등)를 준비하여 현장에 출장을 가서 실측을 하고 입지조건, 토지의 고저, 배수로, 도로상황, 수요 및 장래성, 유입 시 처분 및 관리방법 등을 조사한다.
- ▶ 공부열람 및 현장조사결과와 전국토지시가조사표 금액 및 가격도면에 의거하여 감정표, 위치도,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작성하고 전산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다.
- ▶ 작성 완료된 감정평가서를 출력하여 날인·서명하고 편철(정리하여 잘 묶음)한다.
- ▶ 동료 감정사무원과의 교차감정을 통하여 감정서의 최종 검산절차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