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제7차 기준으로 방부처리반장은 대분류 8(기능 종사자), 세분류 '목재처리기 조작원(8911)' 코드에 해당하며,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대분류 내에서 방부처리 공정 전담 직종으로 분류된다. 목재 방부처리의 주요 약품으로는 크레오소트, 알칼리성 구리 암모늄(ACQ), 구리 아졸 계열이 있으며, 크레오소트는 19세기 중반부터 철도 침목 보호에 상용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크레오소트를 목재 방부처리용으로 허가하되, 공인된 전문 시설에서만 고압 장비를 통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며, 크레오소트는 국제암연구소 2A군(발암 가능성 있음) 물질로 분류된다. 펜타클로로페놀(PCP)은 전주·침목 방부처리에 오래 사용되어 왔으나, EPA는 2022년부터 작업자 건강 위험을 이유로 단계적 사용 중단을 결정하였다. 목재를 건류할 때 생성되는 크레오소트는 카르보닐 화합물, 벤젠, 타르산 등 수백 종의 화합물로 구성되며, 환경 내 수생 생물에 독성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