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거차량운전원

일반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분뇨를 수거하기 위하여 분뇨수거차량을 운전·조작한다.

분뇨수거차량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분뇨수거차량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분뇨수거차량을운전하지는않으나분뇨수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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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분뇨의 수거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역 및 예상수량을 확인하고 분뇨수거차량을 운전한다.
  • 분뇨를 수거하기 위하여 정화조 또는 분뇨탱크의 뚜껑을 열고 흡입호스를 투입한다.
  • 분뇨수거차량의 진공펌프를 가동하고 유량계를 확인한다.
  • 수거된 분뇨의 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 수거한 분뇨를 분뇨처리장(위생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운반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2007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분뇨법이 폐지되고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이 통합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1] 하루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인 정화조는 염소소독이 의무화되는 등 위생·수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2] 강릉시처럼 지자체가 청소요금을 리터당 단가로 명확히 고시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분뇨수거 서비스의 요금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분뇨수거차량운전원은 청소 대행업체 소속으로 정화조 청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순회하며 근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4] 제1종 대형면허 취득 과정에서 경사로 정지·후진, 방향전환, 평행주차 등 정밀한 차량 조작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도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진입로에서의 정밀 주차·후진 기술이 요구된다.[5] 청소 현장에는 건축주나 거주자 입회가 필요해, 분뇨수거차량운전원은 정해진 청소 예약 일정에 맞춰 이동하며 민원 응대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6]

사회적 기여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해 불법투기와 환경오염을 막고 있어, 분뇨수거차량운전원의 업무도 공중위생과 환경 감시를 지키는 필수 서비스로 평가된다.[7] 정화조 청소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으로 정화조 관리가 강제되는 만큼, 분뇨수거차량운전원의 정기 수거 업무는 지역사회 위생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로 여겨진다.[8] 세종시 사례처럼 청소 후 영수증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등, 분뇨수거 서비스는 행정 절차와 밀접하게 연계돼 운영된다.[9]

여담

  • 정화조는 오수를 침전시켜 바닥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남은 찌꺼기만 정기적으로 청소해 배출하는 현장 하수처리 시설이다.[10]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장비로 실시간 관리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불법투기를 막고 있다.[11] 하남시는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1,000리터까지)을 2만200원으로 정하고 2024~2026년 3단계로 단계적 인상할 예정이다.[12] 도봉구는 청소 신청 시 건축주나 거주자 1명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 0.75㎥에 2만6,100원의 요금을 받는다.[13] 서울시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의 하수·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를 서울 통계 시스템에 축적해 공개하고 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