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목부재의 종류에 따라 목재를 선정·구입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연상태로 건조시킨다.
- ▶ 설계도와 고증자료를 검토하고 작업내용을 작업원들에게 지시한다.
- ▶ 목재의 보관상태나 함수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사한다.
- ▶ 대패질상태나 마름질상태 등을 검사하고 작업원들의 작업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한다.
전통한식기법으로 한옥, 사원, 궁궐 등의 전통창호와 가구를 제작하는 작업을 관리하고 소목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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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55호 소목장은 1975년 종목 지정 후 도제식 전승 체계로 명맥을 잇고 있다 .[1] 2024년 현재 박명배(2010 지정)·소병진·엄태조(2014 지정) 세 명이 국가지정 보유자로 활동하며, 시·도 무형유산으로도 서울·경기·대전·대구·광주·전북·충남·충북·경남 등 10여 종목이 별도 지정되어 보유자 풀이 분산되어 있다 .[2] 한옥 보수·한식 인테리어·박물관 복원 수요가 좁지만 안정적이며, 국가유산진흥원이 1994년부터 운영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소목반이 매년 50여 명의 신규 전수자를 배출해 후계 양성 체계가 유지된다 .[3]
소목장 보유자·전수교육조교는 공방에서 좌식·입식 자세로 장시간 대패·끌·톱 작업을 이어가며 목분진·소음이 발생하는 실내 환경에서 근무한다.[4] 전수교육생·이수자 단계에서는 보유자 공방의 일과에 맞춰 도제식 일정으로 수련하며 시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발표회 시기에 작업이 집중된다.[5]
소목장 보유자는 국가유산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종목 관리·전수 사업에 참여한다.[6] 시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과 협력해 전수발표회·공예박람회에 참가하며 후계 양성 체계를 유지한다.[7]
소목장은 가구·문방구·궤·반닫이·사방탁자 등 일상 목공품을 만드는 장인을 가리키며 건물 구조재를 다루는 대목장과 구분된다.[8]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은 1975년 1월 29일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초대 보유자 천상원 이후 송추만·강대규·정돈산·설석철·박명배 등이 인정되었다.[9]
전통 소목 기법은 못을 쓰지 않고 짜맞춤(장부·맞춤)으로 결구하며 느티나무·춘향목·홍송 등을 선별해 자연 건조 후 옻칠로 마감하는 공정을 거친다.[10]
사방탁자는 3~4단 구조로 윗단은 개방형 장식대, 아랫단은 수납 도어를 두는 한식 가구의 대표 종목으로 소목 장인의 비례·결구 솜씨를 보여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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