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출주선수 및 선두유도원의 출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외과검사, 내과검사, 안과검사, 이비인후과검사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 ▶ 선수관리위원의 관리업무에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선수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주에 출장하는 선수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사하고 경주출전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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