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사가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기타 일차보건 의료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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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청진기, 맥박기록기 등 간단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상태를 진찰하고 치료하며 의약을 투여한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다.
  • 질병이나 부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를 하거나 만성병 환자의 요양을 지도·관리한다.
  • 임산부의 분만을 돕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환경위생, 영양개선, 가족계획 등 공중보건에 관해 주민들을 지도·상담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농촌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서울(30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경북 126.5명)이 있고 공중보건의도 2019년 3,540명에서 2023년 3,176명으로 줄어드는 등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어, 1차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1] 한 연구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사회 건강증진, 국가관과 직업성, 소통과 협력, 환자진료 등 4개 영역 10개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을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배치했는데, 이런 의료취약지 인력 공급 정책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와 함께 농어촌 1차 의료의 두 축을 이룬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단독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가 생기면 혼자 응급처치와 후송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크다.[4]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보건지소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 체계를 이루며 농촌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정해, 근무지 자체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지닌다.[6]

사회적 기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의사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1차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국가의 의료 안전망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공적 역할을 맡는다.[7] 농촌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서울 강남구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은 이런 1차 의료 인력의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준다.[8]

여담

  • 2024~2025년도 직무교육에서는 143명이 26주 과정을 전원 수료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8번째 직무교육 과정이었다.[9]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위탁 사업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사업자등록번호 107-82-14965)을 해당 연도 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10] 서산시는 새로 임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3명의 26주 직무교육을 서울 이론·임상교육과 지역 현장실습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