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전담요원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는 동안에 체계적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자립지원전담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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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보호대상아동(만 15세이상)에 대해 자립기술을 평가하고,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에 대하여 DB를 입력하고 관리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 보호종료 전 철저하게 자립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점검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기 1개월 이전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자자체에 제출하고, 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모니터링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4년 2월 9일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자립지원 대상이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됐고, 월 자립수당도 2024년 1월부터 50만원으로 올랐다.[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에서도 자립준비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협력할 대상과 업무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 추세다.[2]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자립전담인력 배치를 포함한 자립지원사업을 시·도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3]

여담

  • 202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됐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도 이때 처음 법제화됐다.[4] 서울시는 2022년부터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