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인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을 도와주고 지원한다.
-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 ▶ 등하교 및 출퇴근,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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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26년 예산 기준 수급자 14만 명, 시간당 지원단가 1만7,270원 규모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시간도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늘었다.[1] 다만 정부 지원 단가와 활동지원사가 실제 손에 쥐는 급여 사이에는 중개기관 수수료만큼 차이가 있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 월 급여 한도액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정된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도 소득 수준별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3]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세 가지 급여 유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된다.[4]
활동지원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며, 방문 시간을 스마트폰 앱 등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5] 정해진 사무실 근무와 달리 수급자의 생활 일정에 맞춰 여러 가정을 오가는 방문형 노동이며, 배우자·직계혈족 등 친족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어 제3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6]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으며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낮은 임금과 젊은 인력 부족으로 50대 이상 종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7]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요건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 발생,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특정 범죄 처벌 등으로 한정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기도 한다.[8]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가족 부담 경감을 돕는 제도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9]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8,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2,779억 원 늘고, 수급자는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시간당 지원 단가는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오른다.[10]
정부 지원 단가와 별개로 활동지원사가 중개기관을 거쳐 실제 받는 시급은 수수료 공제로 1만2,500~1만3,000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11]
8년 넘게 가사간병을 지원해 온 한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와 오랜 인연을 맺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소통 어려움과 낮은 임금, 젊은 인력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12]
정부24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외에 온라인·우편·팩스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다.[13]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원칙이며 노인성 등록장애인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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