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출판물, 방송제작, 영화제작, 드라마제작 등에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는지 확인한다.
- ▶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지, 저작물의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 저작권자(원작소설의 작가, 음악작품의 작곡가, 저작물의 저작자 등)를 조사하여 저작권의 사용을 알리고 이용하려는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 ▶ 저작권료를 조정한다.
-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 원작이나 음악의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협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