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관리사무원

회원사 및 창작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계약, 징수, 분배, 저작권 침해 감시, 저작물 등록 및 관리 등 제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음악저작권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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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내외 음악 저작물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 저작권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 창작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를 관리한다.
  •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정산하여 관련 협회, 기관,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 저작권 사용 요청을 검토하고 허가한다.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침해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협업한다.
  • 저작권 계약, 징수 등과 관련하여 홍보, 교육, 계도 등의 업무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방송사와 신탁관리단체 간 음악 저작물 사용료 분쟁이 이어지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저작권료 산정 구조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실무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신탁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며 만료 3개월 전 통지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등 정기적인 계약관리 업무가 반복된다.[2]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 시 문서 계약이 필수여서 계약서 검토·관리 업무 비중도 크다.[3]

사회적 기여

이 직무는 창작자에게 저작권료가 투명하게 분배되도록 관리하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4] 저작권 등록 제도는 허위 등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적 장치로 운영된다.[5]

여담

  • KOMCA는 1964년 6월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한 국내 최초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6]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음악 분야에서만 KOMCA·KOSCAP·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여러 신탁관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7]

  • 2024년 국내 13개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가운데 KOMC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8]

  • 저작권법 제106조는 신탁관리단체에 분기별 관리 저작물·이용허락 정보 공개, 이용자 요청 시 자료 제공, 신탁계약서·정관·사업보고서 등 투명성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9]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돼 저작권 등록·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명칭은 이 위원회만 사용할 수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