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원

소송업무에 따른 소송승인 신청서나 보고서를 처리하는 업무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소송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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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각 지점으로부터 미 회수된 대여금 및 대출금의 채권추심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
  • 소송의 타당성 여부나 소송대리인 보수지급 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
  • 소송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면 업체개요, 소송대상물의 내용, 제소의 필요성, 소송대리인 보수 산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시안을 작성한다.
  • 승인서를 관할 지점에 발송하고 서류는 편철보관한다.
  • 지점으로부터 법적절차 대행요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의 적부, 신청서류 완비 여부를 검토한다.
  • 법무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확인한다.
  • 소액재판 등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고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재판에 출두하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등록대부업체 459개사, 710개 지점까지 확대해 대출잔액 기준 88.5%를 커버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1]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권에서도 소송 관련 사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 소송제기현황을 매년 갱신해 공시하고 있어, 소송 관련 사무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소송사무원은 소송대리인 승인신청서 검토, 서류 편철·보관 등 사무실 내 서류작업이 중심이며 법원 방문이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근이 발생하는 편이다.[4] 소액사건 소송에 직접 출두해야 할 때는 재판 일정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5]

사회적 기여

소송사무원은 채무자 통지·채무확인서 발급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6] 서민금융진흥원은 채권추심 및 채무자권리 안내,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어, 소송사무원의 서류 검토도 이런 소비자 보호 체계의 일부로 기능한다.[7]

여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시행돼 폭행·협박·감금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8] 실제로 한 금융회사가 연체금액 184,123원을 전국은행연합회에 184,123,000원으로 잘못 등록해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이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어, 소송사무원의 서류 검토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