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부실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러 형태의 대규모 금융여신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규모가 큰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무기업의 정상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관리대상선정, 구조조정방안, 법정관리, 3자인수, 추가 금융지원 등 채권회수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 ▶ 채권회수관리방법이 결정되면 부실기업체 채권 및 담보내용을 정리하고 법원 앞으로 채권신고를 한다.
- ▶ 기업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리계획안을 협의한다.
- ▶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자의견을 조정하고 정리계획안을 마련하여 기업정상화 금융승인신청서를 작성한다.
-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조건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약정을 체결한 후 전산원부를 수정한다.
- ▶ 국제부실자산 매각업무도 수행한다.
- ▶ 채무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면 단계적으로 관리방법을 해제하여 채무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회생을 위하여 조치하고 관리한다.
- ▶ 대출 관련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 및 수정안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