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현장관리자

사업체의 전기설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설비의 유지·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전기공사현장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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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전기 분야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설비의 가동상태, 운전상태, 통계 및 정비분석, 사고기록분석 등의 실적평가 및 설비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단위생산 및 부대설비의 사양서, 시공 설계서를 검토하여 공정계획의 기술적인 검토 및 조정을 한다.
  • 설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정비·보수·점검 등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원을 배치하여 작업지시를 한다.
  • 설비운영 및 전체 공정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전기기기의 운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안전관리를 한다.
  • 작업현장을 순찰하여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상발생 시 조치한다.
  • 전기설비를 점검·관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업 등록업체에 감리를 맡겨야 하며 감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배치해야 한다.[1] 한전은 가공송전·변전 협력회사 선정 시 배치 기술자의 현장시공·시공관리·공사감독 경력 3년 이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장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현장관리자는 전기공사 현장을 상시 순찰하며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해서 실내외를 오가는 현장 중심 근무가 많다.[3] 한전 협력회사 배치기술자 평가에서는 입찰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경력 점수를 온전히 인정받아, 현장에 장기간 근속하는 근무 형태가 일반적이다.[4]

사회적 기여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는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통계법에 근거해 연도별 전기화재 건수와 인명·재산피해를 집계해 감전재해 감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6]

여담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게 해야 한다.[7]

  • 건설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1시간 이상의 산업안전 교육을, 작업내용이 바뀌면 2~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8]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경력증명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9]

  •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은 전기공사기술자를 위해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승급교육과정을 운영한다.[10]

  • 전기공사협회는 시공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시공교육 신청·수강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