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채무자의 재산관계내역을 파악하여 채권환수업무를 추진한다.
- ▶ 합법적인 채권환수를 위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승인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부열람, 호적부열람, 부동산공부열람을 통하여 은닉재산을 파악한다.
- ▶ 채무자가 기업일 경우 기업의 각종 신용거래정보나 신용능력정보(재무재표, 계열기업체 현황, 자본금, 사채발행현황)를 파악하며, 사주 및 관련 직원의 은닉자산 등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실시한다.
- ▶ 직접 주변인물을 탐문하거나 호적등부 등을 열람하여 은닉자산 유무에 대해서 조사한다.
- ▶ 은닉자산이 있을 경우, 환수를 설득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설정, 강제경매,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