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및 집행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법무사 및 집행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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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작성을 대행한다.
  •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다.

커리어 전망

향후 5년간 법무사의 일자리 규모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등기 수요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이 있으나, 기업 법인 등기·경매·소송 서류 수요는 지속된다. 전자등기 시스템 확대로 단순 등기 업무 일부는 자동화되고 있으나, 복잡한 등기·상담·소송 지원 업무는 법무사의 전문 역할이 유지된다.[1] 변호사 4만 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등기·소송 서류 영역에서 직역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법무사 자격 시험 합격자도 변호사 시장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 법률신문 칼럼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변호사 등기 진출 확대 속에서 법무사 직역이 상속·경매·기업 등기 등 전문 분야 심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는다.[3]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0%
전문대
3%
대학
80%
석사 이상
17%
박사
0%

전공 분포

사회계열
100%
인문계열
0%
교육계열
0%
공학계열
0%
자연계열
0%
의약계열
0%
예체능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법무사 사무소는 자기 사무소 운영 시 자율도가 높지만 부동산 거래·등기 신청 시즌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자등기 시스템 확대로 일반 등기 매출이 감소했고, 변호사의 등기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4]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자 전문직 가운데 법무사 992명이 월수입 250만 원 미만으로 분류되어 사무소 운영 형태와 입지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직종으로 보고된다.[5]

사회적 기여

부동산·법인 등기, 공탁, 경매·상속 등 일반 시민의 법률 거래를 합리적 비용으로 지원하는 직역으로 법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1949년 창립된 대한법무사협회의 면허 의무 가입 체계로 윤리·실무 표준이 유지되며, 시민과 법원 사이의 법률 행정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6]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회계·등기·공탁·집달리·법무사·법령조사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법무사 직역의 시험·등록·관할 체계 운영 기반을 제공한다.[7]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79.2%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2,500만원
평균 50% 4,000만원
상위 25% 7,000만원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대한민국 법무사 제도는 1961년 사법서사법 제정으로 시작됐고, 1990년 법무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 출석 대리권은 없으나, 부동산·법인 등기 분야에서는 사실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법률 전문직이며, 법무사 시험 합격률은 매년 약 2~5% 수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8] 한편 법무사와 함께 법원 직역으로 분류되는 집행관은 법원·등기·검찰 주사보 등 10년 이상 경력 공무원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단독 독립기관으로 재판 집행·서류 송달을 수행하며 법무사와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