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비행시간 2,800시간 이상)이 사천기지에서 우홍균 소령(비행 1,500시간 시험조종사)과 함께 KF-21 보라매 시험비행에 탑승해 시속 1,000km 이상으로 항공기 성능을 점검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휴직 기간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해 모의비행장치 훈련·현장직무훈련을 의무화했다.
•KAI 수석시험조종사 진태범은 2023년 ADEX에서 KF-21이 최대 9G 기동 가능 기체임에도 그 시점까지는 6G 부근까지만 선회기동했다고 밝혔으며, 총 2,200회 시험비행 계획 중 약 330회를 완료했다고 인터뷰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항공기 사고·6개월 이상 운항업무 미종사·항공관련 법규 위반 처분·신규공항 운항 6개월 미만 등 9가지 사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지식·기량 유무를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