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협력대상국의 정책, 제도, 법령, 현지여건을 토대로 개발환경을 검토하고 자국의 협력환경 분석에 의한 비교우위를 도출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협력대상국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 ▶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이 확정되도록 행정조치 지원, 타당성조사 및 심사 후,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 ▶ 사업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수단의 설정, 필요한 가정의 분석으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달성정도 평가를 위한 지표 수립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논리모형을 구성한다.
- ▶ 양국간 실시하기로 합의된 사업의 실행을 위한 사업집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발주, 사업의 작업과 변경 통제, 단계 및 프로젝트 종료 및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이행을 관리한다.
- ▶ 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협력대상국 및 유관기간에 인적·물적 자원을 개별 또는 상호연계로 제공하여 전문인력 파견, 초청연수, 건축지원 및 기자재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및 운영한다.
- ▶ 개발협력 사업에서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고, 지표의 추적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