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를 대표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지휘한다.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도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예산을 집행한다.
도(道)의 대표이며 최고책임자로서, 도(道)에 관한 소관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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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위로서 제도적 안정성은 높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이 강조되는 만큼 도지사의 정책적 영향력은 유지될 전망이다.[1]
보통
보통 이상
도지사는 사실상 365일 공무가 이어지는 고강도 직책으로, 공식 행사, 대외 협력, 의회 업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개인 생활과 공적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시 대기 체계가 유지된다.[2]
도지사는 수백만 명의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지역 경제 발전, 복지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3]
도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는다. 현행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내외이며, 각종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등 공무 지원이 별도로 제공된다. 임기 종료 후 연금 수령 자격도 부여된다.[4]
대한민국 최초의 민선 도지사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 선거는 1952년 이후 오랫동안 임명직으로 운영되던 광역자치단체장을 다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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