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을 대표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지휘한다.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군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 ▶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예산을 집행한다.
광역시 또는 도(道)의 관할에 속하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의 대표이며 최고책임자로서, 군(郡)에 관한 소관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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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촌·산간 지역의 군(郡)은 지방소멸 압박을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운용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정책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1] 자치분권 확대 기조 속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이 지속 논의되는 만큼 군수의 권한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며, 귀농·귀촌 유치·지역 특화 산업 육성·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살리기 전략이 군수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2]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계층 구조 재편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군수의 역할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자치분권 심화에 발맞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3]
군수는 군청 집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만, 군 관내 현장 방문·주민 행사·의회 출석 등 외부 활동이 많아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한다. 선출직 정무직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근무시간 제한이 없고, 의회 일정·지역 행사·민원 처리 등으로 야간·주말 근무도 빈번하다.[4] 인구 규모에 따라 3급~2급 상당의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 연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제도가 별도 적용된다.[5]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직무 범위는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현장형 행정 리더십이 요구된다.[6]
군수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 자치권 실현의 핵심 주체이다.[7] 지방자치법은 군수의 겸직 금지와 영리사업 종사 제한을 명문화해 공직 청렴성을 강제하며, 직무상 비리·도덕성 문제는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8]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기초단체장 협의체를 통해 지방교부세 증액·자치분권 실현 등 중앙 정부에 지역 이익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9]
군수(郡守)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군현제(郡縣制)에서 군을 다스리던 수령(守令)에서 유래하며,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기 시작했다.[10] 2024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를 합쳐 226개로 구성되며, 군 단위 자치단체는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한다.[11] 군수의 보수는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10만 명 이하의 군은 3급 상당, 10만~50만 명은 2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에서는 전국에서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됐으며, 이를 포함해 지방선거는 1995년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13] 2025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군 단위 자치단체 대부분은 농촌·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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