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사용자측과 노동조건,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한다.
- ▶ 조합원 또는 산하조합을 규합하여 동맹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며 이를 지휘한다.
- ▶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직장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 ▶ 조합의 활동사항, 장래계획, 교섭방침, 경리내용에 대해 발표·보고를 한다.
- ▶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조합 기관지의 편집, 발행, 배포를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