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대법원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법원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법원장사법부수장대법원최고지도자대한민국대법원장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대법원장은 국가 직제상 단 1명의 직위로, 직업적 '전망'보다는 국가 사법제도의 최고 지도자 역할이 핵심이다. 임기 6년 단임제로 운영되며, 정년은 70세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국가 최고 사법 기관의 장으로서 대법원 판결, 사법 행정, 대외 업무 등 방대한 책임을 지며 극도로 바쁜 업무 강도를 유지한다. 공개적인 사법 행정 비판에 항상 노출되는 위치다.[2]

사회적 기여

국가 사법제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3]

임금 정보

대법원장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최고 직급 수준으로 지급된다. 2020년대 기준 연봉은 약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국가 최고위직에 준한다.[4]

여담

  •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3부(행정·입법·사법) 중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권과 하급 법원 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지명권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운영에 간접적 영향력을 갖는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