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 ▶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