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당의 정책촉진, 인사, 정치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 당세 확장, 선거대책, 국회대책 등과 같은 정당의 중요사항에 대한 대강(大綱) 방침을 수립한다.
- ▶ 수립된 대강(大綱) 방침을 당수 및 관계 수뇌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결정된 대강(大綱) 방침을 당의 조직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절충에 의해서 실시하며 원활히 운영한다.
정당의 목표인 정권창출을 위하여 정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정치활동을 기획·지휘·조정·통제하는 등 정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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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관리를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 단속과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기부 한도·제한을 규정해 정당고위임원의 자금 조달·회계 업무에 적용된다.[2]
낮음
보통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정당,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어, 정당고위임원은 이 기관이 관할하는 선거·정당 일정과 당수·수뇌부와의 수시 협의에 맞춰 정해진 근무시간보다는 정치 일정에 업무가 좌우되는 편이다.[3]
정당고위임원이 조율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돼 유권자가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4]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의 정당 소속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공개돼 주민과 연구자가 지역 정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5]
한국의 정당법은 1962년 제정돼 정당의 창당부터 소멸까지 생애주기를 규정하는 법률로 자리 잡았다.[6]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은 총 100인 이내에서 중앙당이 정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다.[7]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2003년 이후 한국 정당에 본격 도입돼 당대표 못지않은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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