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국무총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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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무총리실(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을 관장한다.
  •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해임건의건)을 행사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한다.
  • 대통령,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 된다.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문서에 의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 총리령 발포권을 행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