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장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장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 특임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부기관 일자리는 219만 4천 개로 전년 대비 2만 6천 개 늘었으며 이 중 공무원 비율이 66.5%에 달해 정부 조직 규모는 큰 틀에서 유지되는 추세다.[1]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 3천 개 가운데 일반정부 부문이 245만 9천 개(85.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장관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 국무회의에 매주 1회 정례로 참석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이 밖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3]

사회적 기여

소관 부처는 국민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질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4] 정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여러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5]

여담

  •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은 법령안이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에 자신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부서(副署)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국무위원이 공석일 때는 이 절차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6] 장관은 대통령·국무총리·차관 등과 함께 시험으로 선발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구분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