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장관

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장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장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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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 특임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