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각 시·도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으로서 지방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교육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교육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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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 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 등의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 교육비 및 특별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학교직원의 복무, 승진, 징계, 임면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
  • 교과서 또는 취학문제 등을 관리, 감독한다.
  • 지역사회 및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며 교원 또는 개인,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등에 교육계획 및 방침을 설명하는 등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조례 제정, 예산 집행, 교원 인사, 학교 지도·감독, 지방의회 안건 제출 등 광범위한 공식 직무를 연중 수행한다. 교육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나 중요 정책 결정 국면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1]

사회적 기여

시·도 전체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원의 교육 환경을 직접 결정한다. 교육 자치를 통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공적 사명을 수행한다.[2]

여담

  •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선출직으로, 후보가 되려면 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3] 직선제 도입 초기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시·도별로 선거 시기가 달라 투표율이 12.3%에서 64.6%까지 극심한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