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각급 법원의 수장으로서 관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사법재판과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원의 사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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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커뮤니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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