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가능여부,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 ▶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지원한다.
- ▶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
- ▶ 설립(인가)된 협동조합의 경영(법무, 세무,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 ▶ 협동조합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익 배당의 갈등, 조합원의 임원에 대한 불신, 조합원의 참여의식 부재, 공동체의식 부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 ▶ 각 협동조합 간 협력요소를 파악하고 자원연계를 추진하여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도모한다.
- ▶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