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 ▶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
- ▶ 가맹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해 자문한다.
-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
- ▶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한다.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의 신청을 대행한다.
- ▶ 분쟁조정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