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검증심사원

관리업체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한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검증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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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검증심사원온실가스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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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관리대상 업체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기준량,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등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명세서를 검증한다.
  • 검증대상의 현황 및 위험(리스크)분석을 하고 측정데이터 수집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증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검증을 통해 제출된 명세서를 분석하여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산정, 보고의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적확성, 적절성 등을 검증한다.
  •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목표를 추진하면서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와 검증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 한국표준협회 등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검증기관들이 매년 검증심사원과 연구전문위원을 신규로 모집하고 있어 인력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처럼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 늘면서 검증심사원의 업무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3]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폐기물 등 전문분야별 추가교육과 필기시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인력 양성을 이어가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검증심사원은 한국표준협회·한국품질보증원 등 검증기관에 상근으로 소속되거나 비상근 형태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5] 업무는 사무실에서 명세서와 산정 자료를 검토하는 문서검토와 관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검증으로 나뉘어 사업장 출장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6]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시기가 매년 3월에 몰려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해 검증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7]

사회적 기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목표관리제 운영 실적을 매년 점검하면서 검증심사원의 활동은 공공 정책 이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로 인식된다.[8]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검증기관 목록과 지정현황이 공공데이터로 공개돼 있어 업계 안팎에서 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다.[9] 한국표준협회 등 검증기관들은 실무경력자를 우대해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관련 경력을 쌓은 뒤 이 분야로 이직하는 사례가 흔하다.[10]

여담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뒤 현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계 안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11]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관리업체 지정 기준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만 톤CO2 이상 업체 또는 1만5000톤CO2 이상 사업장이다.[12] 관리업체가 명세서나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3] 감축 목표는 5년 단위 계획기간으로 설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이 분야별로 목표 이행을 관리한다.[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검증개요 파악부터 검증계획 수립, 문서검토, 현장검증, 결과정리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 명세서를 검증한다.[15]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한 검증기관의 기관명·지정일·전문분야 등을 담은 지정현황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16]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은 관리업체 지정부터 목표설정, 배출량 산정·보고, 검증, 조기감축실적 인정까지 제도 전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