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기술공급자와 도입자 사이의 기술거래 필요성,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거래의 목표를 설정한다.
- ▶ 기술이전 상대, 이전 기술의 가치, 요구조건, 경쟁력, 도입조건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한다.
- ▶ 발명자, 유관기관, 인터넷,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수요자 및 기술보유자를 조사·분석한다.
- ▶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평가한다.
- ▶ 기술의 지식재산권 여부, 즉시 상품화 가능성, 비밀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조건을 협상한다.
- ▶ 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고려하여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 ▶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권리이전 서류를 교부한다.
- ▶ 기술료의 지급을 확인하고 기타 의무 보고사항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