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기기 제조업 / [G478]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의료기기 설계·개발부터 임상시험, 제품화, 생산, 시판 후 관리 등 의료기기 제품 전(全)주기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외 적합성 인정(GMP) 및 인허가, 임상시험 지원과 판매 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규제 당국과의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한다.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료기기RA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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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내외 의료기기 분야 트렌드 및 제품개발 특성을 파악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별 인허가 규정에 적합한 개발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유관부서와의 업무를 조율하고 효율적인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데 지원한다.
  • 국가별 허가 등록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등록에 필요한 허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진행한다.
  •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 등록진행제품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을 준비하여 개발일정 내 허가를 달성하고 제품출시를 관리한다.
  • 시판된 의료기기의 안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의료기기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적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에 전달하거나 교육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