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승인이나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심의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한다.
- ▶ 상정할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급여심의회 개최를 준비한다.
- ▶ 급여심의회 결과에 따라 가결건은 결정서 및 결정내역을 송부하고, 부결건은 부결문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해당 기관 및 진료기관에 통보한다.
- ▶ 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청구서를 확인하여 요양비지급 세부기준에 의한 요건을 심사한다.
- ▶ 요양비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료보험공단에 통보를 한다.
- ▶ 요양 및 기간연장승인에 대한 서신 및 전화민원을 처리하기도 한다.
- ▶ 장애급여 또는 유족보상청구서를 접수한다.
- ▶ 접수내용과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재해보상급여심의회 상정안건을 작성한다.
- ▶ 유족보상금, 장애급여 및 재해부조금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명세서의 타당성이나 적정 진료비의 청구 여부를 심사한다.
- ▶ 진료비의 심사과정에서 이상 또는 착오를 발생시킨 요양취급기관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 ▶ 심사결과에 따라 환수할 부당 청구금액을 집계하고 심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 ▶ 부당 청구금액을 환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 ▶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진료기록부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 ▶ 제출한 자료분석과 재심사를 실시하여 재심사환급금을 결정한다.
- ▶ 이의신청기관에 재심결과를 통보한다.
- ▶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수급자격(이직확인, 구직신청,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게 근로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회복되고 수급기간 내에 있다면 재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절차를 안내해준다.
-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