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사회보장보험급여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급여(구직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관리한다.

사회보장보험급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회보장보험급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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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및 관리를 위해 현금급여비(요양비, 출산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등)의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본인부담환급금 및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보험재정간 급여비를 정산하고 개인별 급여내역을 관리한다.
  • 국민연금급여의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및 정산을 한다.
  • 위탁금융기관의 관리와 구상금(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피해액 등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변제금을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부당이득환수금의 결정 및 관리를 한다.
  • 급여반환통보서 및 과오납기여금환부청구서(과납 및 오납된 기여금의 환급를 청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식)를 접수한다.
  • 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 환수금수납 후 영수증을 접수하여 정리한다.
  •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대상자에게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