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급여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급여(구직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관리한다.

사회보장보험급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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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및 관리를 위해 현금급여비(요양비, 출산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등)의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본인부담환급금 및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보험재정간 급여비를 정산하고 개인별 급여내역을 관리한다.
  • 국민연금급여의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및 정산을 한다.
  • 위탁금융기관의 관리와 구상금(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피해액 등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변제금을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부당이득환수금의 결정 및 관리를 한다.
  • 급여반환통보서 및 과오납기여금환부청구서(과납 및 오납된 기여금의 환급를 청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식)를 접수한다.
  • 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 환수금수납 후 영수증을 접수하여 정리한다.
  •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대상자에게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여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할 인력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1] 고용노동부가 매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조사·환수 업무를 강화하는 것처럼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업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사회보장보험급여원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지급 내역 증명서 발급처럼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민원 처리 업무가 많다 .[3]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가 접수 후 약 40일 이내 결정되는 것처럼 보험별로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청 건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4]

사회적 기여

고용보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전액 반환과 최대 100% 이상의 추가징수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을 엄격히 관리해 사회보험 재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5]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것처럼 사회보장보험급여원의 업무는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직결돼 사회적 의미가 크다 .[6]

여담

  • 건강보험 장제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던 현금급여였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7] 국민연금 지급일은 원래 매월 말일이었으나 수급자 편의를 위해 2012년 5월분부터 매월 25일로 변경됐다 .[8] 지난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17조 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