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설계도나 시방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세운다.
- ▶ 보일러설비의 용량과 관의 관경별 필요량을 산출한다.
- ▶ 보일러설치원에게 작업량을 할당하고 안전사항을 교육한다.
- ▶ 각종 장비로 검사하여 연소장치, 배관상태, 안전장치 및 급배기 등을 조정·점검한다.
연료의 연소열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만드는 산업용 및 건물용 보일러와 부속설비를 설치·조정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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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일러설비협회 문쾌출 회장은 무자격·불법시공과 자격증 대여가 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숙련된 관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국가 차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 보일러 설치 현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시공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반장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다.[2]
보통
보통 이상
보일러설치반장은 실내 현장에서 정규 근무시간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보통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설치 완료 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 일정에 맞춰 배관상태·안전장치·급배기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검사 일정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3] 보일러는 태양열집열기·압력용기·요로 등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열사용기자재로 분류되며, 반장은 이 기준에 맞는 설치가 이뤄지도록 감독한다.[4]
보일러설치반장은 설치원들의 작업을 감독해 도시가스사업법과 열사용기자재 검사 기준에 맞는 안전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무자격 불법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가스·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5] 보일러 설치 현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제도로도 관리되어, 반장의 감독이 검사 통과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6]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보일러 관리자 자격은 용량에 따라 다른데, 30t/h를 초과하는 대형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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