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설물관리원

시공, 임대, 분양한 부동산 시설물의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하자신고를 접수받아 보수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고 선임하며 보수실태를 점검한다.

부동산시설물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부동산시설물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빌딩시설물관리원건물하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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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고장 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하자내용을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 보수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보수결과를 점검한다.
  •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충하고, 보수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자재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자재를 청구, 수령 및 구매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관리주체에 매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할 시설물관리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이 자리잡으면서, 시설물관리원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하자 처리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2] 소방시설 점검·보고 의무가 법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소방·전기·기계 등 다양한 설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하자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 담당자를 선정하고 배치한 뒤 진행상황과 결과까지 점검해야 해서, 여러 보수 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현장을 오가며 확인하는 일이 잦다.[4] 승강기 정기검사·자체점검처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일정 관리가 근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5]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진 행정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6]

사회적 기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 확산 방지, 시공사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함께 고려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어, 시설물관리원은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요구받는다.[7]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리주체에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 시설물관리원의 꼼꼼한 점검·기록 업무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다.[8]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해 중대위반사항을 방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9]

여담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지반공사는 10년이지만 마감공사는 2년, 설비공사는 3~5년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1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11]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60명의 위원과 4개 팀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