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인식 전문가

지문, 홍채, 땀샘구조, 혈관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정보영상을 추출·처리·인식하여 정보화시키고 식별시스템을 구현한다.

생체 인식 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생체 인식 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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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등의 영상획득장치를 통해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이미지를 획득한다.
  • 영상획득과정을 통해 얻은 디지털 영상을 영상교정작업(대비도 개선, 잡음 제거 등)하여 개선한다.
  • 입력영상 중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영상분할을 한다.
  • 분할된 영상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적당한 형태로 바꾸고, 윤곽선 및 영역을 표현하고, 처리 시 고려하고자 하는 특징을 추출한다.
  • 개인식별시스템개발자는 모든 사용자의 관련된 생체특징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키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해당 사람을 식별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리더기나 지문인식기와 같은 하드웨어부분을 개발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 세계 생체인증 시스템 시장은 2024년 472억 달러에서 2029년 845억 달러로 연평균 1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 얼굴·홍채 인식 등 세부 분야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를 통해 민감정보 처리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생체인식전문가는 주로 연구개발업체 사무실에서 영상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개발 업무를 수행해 신체적 강도는 낮은 편이다. TTA 등이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에 맞춰 다른 보안 시스템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4]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해 관련 내부 규정을 따르는 업무도 병행한다.[5] 생체인식 알고리즘 성능시험 인증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K-NBTC 시험 일정에 맞춰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6]

사회적 기여

생체인식 기술은 출입통제·금융·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7] 생체인식전문가의 사회적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다만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있어[8] 기술 개발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보호의 비례성·적법성 등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9] TTA 등 표준화 기관은 생체인식 기술을 인공지능·데이터 표준화의 한 축으로 다루고 있어 관련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다져지고 있다.[10]

여담

  • 국내 생체인식·출입통제 상장기업(슈프리마·유니온커뮤니티·슈프리마에이치큐·슈프리마아이디·알체라)의 2021년 합산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섰고, 슈프리마는 그해 매출 6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11]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K-NBTC(한국생체인식시험센터)는 2006년부터 지문·얼굴 인식 알고리즘 성능시험·인증을 무료로 제공해 왔으며 이후 홍채·정맥으로 대상을 넓혀 왔다.[12]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생체인식 기반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 등 물리보안 시스템을 연동하는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