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나무의 형상을 향상시켜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나무에 오르는 벨트,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나무에 올라가 죽은 가지 또는 주된 가지를 남기고 생지의 일부를 쳐준다.
- ▶ 강설량이 많은 지역은 나뭇가지가 눈에 의해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한다.
- ▶ 풍해의 위험이 있는 해변가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정원의 나무나 가로수 등에서 죽은 나무나 과도한 가지를 톱이나 갈고리, 전정가위, 수동가위 등을 사용하여 잘라낸다.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이 법제화되면서 가로수 가지치기·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1] 서울환경연합의 자치구 평가에서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부실한 항목으로 지적된 만큼, 향후 관련 예산과 인력 투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2] 서울시가 가로수 위치·수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가로수 관리 체계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3]
수목전지원의 작업은 여름철에는 폭우·태풍 대비를 위해 웃자란 가지를 가볍게 정리하는 정도로 이뤄져 계절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다르다.[4] 반면 나뭇잎이 지고 생장이 멈추는 겨울철에는 작업량이 크게 집중되는 편이다.[5] 산림청은 과도한 가지치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맞춰 작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
가로수 가지치기는 배전선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협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7] 작업 후 수형이 과도하게 훼손됐다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 지자체 담당 부서가 직접 설명하고 대응해야 한다.[8] 여러 자치구가 같은 노선을 나눠 관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작업 범위를 조정한다.[9]
가지치기 작업은 고소작업과 예리한 장비를 함께 다루는 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 안전기준을 두고 있다.[10] 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전도 방지 조치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권고한다.[11] 한편 임업 현장에서는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가지치기'라 부르고, 조경 분야에서는 같은 작업을 '전정(剪定)'이라 구분해 부른다.[12]
수목전지원 커뮤니티
수목전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댓글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BEST 댓글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