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모선입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검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적 및 양하화물에 따라 적절한 현장 근무인원을 배치한다.
- ▶ 선박이 입항하는 시간 및 출항하는 시간을 선박회사 및 선박대리점으로부터 파악하고, 현장 근무인원을 파악하여 승선 및 용역허가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고 순찰한다.
원활한 검수작업을 위해 검수작업 내용을 파악한 후 작업량에 맞는 컨테이너검수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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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검수작업사무원의 채용 규모는 검수 대상 화물량과 연동된다. 2025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3,211만TEU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현장 화물 처리량 자체는 늘었다. 다만 항만 하역 자동화·전산화가 확대되며 현장 인력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1]
보통
보통
본선 입항·출항 시각에 맞춰 현장에 나가야 하므로 새벽이나 야간에도 근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무실 근무보다 시간이 불규칙하다. 현장 순찰이 포함돼 실내 사무직보다 이동이 잦으며, 매년 정기안전교육 이수가 의무다.[2]
수출입화물검수작업사무원은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순찰·교육을 맡아 항만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승선·용역허가서를 정확히 세관에 제출해 통관 절차 전반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3]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검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검수사로 불리며, 수출입화물검수작업사무원은 모선 입항 시각에 맞춰 현장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승선·용역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실무를 담당한다. 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순찰과 교육도 이 직무의 몫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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