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수사

수출입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를 계산하고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 등을 거쳐 검수표를 작성한다.

수출입화물검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출입화물검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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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본선적부도(Stowage Plan: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를 가지고 실제 컨테이너 적양하 위치를 확인한다.
  • 양화화물 위에 타 화물 적재 유무를 확인한다.
  • 냉동화물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측정기를 확인한다.
  • 적부도상의 화물이 틀릴 경우 수석검수원에게 보고한다.
  • 육상의 야드 근무 시에는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를 확인하여 검수표에 기록한다.
  • 미봉인 발견 시 터미널과 화주 등에 보고하여 세관직원 입회하에 재봉인한다.
  • 컨테이너 파손상태를 확인한다.
  • 수입화물의 경우 적화목록에 따라 하역회사 입회하에 봉인을 열고 확인절차에 따라 화물상태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검수표를 작성한다.
  • 손상이나 수량부족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세관과 선박회사에 보고한다.
  •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수량과 포장상태 및 이상 유무 또는 혼적화물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사실증명을 검수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부산신항 등 대형 터미널을 전담하는 검수전문업체들은 주요 선사와 터미널을 대상으로 한 본선 검수뿐 아니라 자동차선(RO/RO) 검수, 컨테이너 게이트 운영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검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함께 넓어지는 추세다.[1] 해양수산부는 검수 업무를 선적·양하·환적 등 화물이 인도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개수 계산·상태 확인·인도증명을 수행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어, 화물량이 늘어날수록 검수사의 업무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 구조다.[2] 자격 취득 후에는 검수사업 등록업체에 취업하는 것 외에 직접 검수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해 전국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길도 열려 있어, 진입 이후의 경로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3] 국내 검수업 현황을 분석한 학술 연구는 전산화·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업계 성장의 과제로 꼽힌다고 지적한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검수사는 실내 사무직이 아니라 날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항만 현장에서 근무하며, 교대·야간 근무가 사실상 의무화돼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변화가 큰 편이다.[5] 부산신항 검수전문업체는 1일 2교대(주·야) 체제로 인력을 운영해, 검수사는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6] 검수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시설·장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검수사도 소속 업체의 설비 기준에 맞춰 근무하게 된다.[7]

사회적 기여

항만운송사업법은 검수를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로 규정해, 검수사가 작성하는 검수표가 선박회사와 화주 간 분쟁을 가리는 공적 증명 자료로 쓰인다.[8] 검수사의 정식 영문 명칭은 Certified Tallyman으로, 화물이 송하주에서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 전 과정의 정확한 개수를 증명해 무역 거래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9] 나이·학력 제한이 없는 자격이면서도 합격률이 55~85%에 이르러,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비교적 열려 있는 직업으로 꼽힌다.[10]

여담

  • 검수사는 1999년 응시자격 제한이 폐지돼 퇴직자도 나이 제한 없이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11] 초봉은 평균 3,800만 원 선이지만 초과·야간 근무 수당이 더해지면 월 4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12] 부산신항 검수전문업체들은 1일 2교대(주·야) 체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검수사도 주간·야간을 번갈아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