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선박의 규모, 화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체선요금표와 비교한다.
- ▶ 화물 하역 또는 적재에 사용한 부두설비의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 등을 확인하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 ▶ 체선비용과 부두설비의 사용료를 검토·합산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 ▶ 선박회사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선박회사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부두설비의 사용료, 체선료 등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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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따르면 국내 항만 물동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6.2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2.3% 증가한 3,234만TEU로 예상되는 등 하역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장치료·보관료를 정산하는 부두화물장치료계산원의 업무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1]
보통
보통
부두화물장치료계산원은 대체로 사무직 근무 체계를 따르며 컨테이너 반출입 기록을 상시 확인해야 하므로 월말·분기말 정산 시기에 업무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소속 업체 규모별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있다.[2] 하역 현장에서는 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이 상존해 사무직도 현장 출입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3]
부두화물장치료계산원이 산정하는 장치료·체화료는 항만 시설의 원활한 회전율을 유지해 물류 적체를 막는 공공적 기능을 하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가 정한 반출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화주와의 분쟁을 막는 핵심이다.[4] 부산항은 최근 5년간 하역 작업장 사고가 국내 4대 항만 중 가장 많아 항만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다.[5]
CY(Container Yard)는 부두 안에 있는 온독(On-dock) CY와 부두 밖에 있는 오프독(Off-dock) CY로 나뉘며, 수입 컨테이너는 하역 후 CY에 보관됐다가 통관을 거쳐 반출된다.[6] 컨테이너 초과보관료는 선사가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공매 처리 권리를 갖는 등 강한 반출 유인 장치로 운영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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