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지원사무를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신재생에너지사무원발전사업인허가REC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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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인허가, 토지구매, 시설설치 인허가 등에 관련한 제반 공무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와의 계약, 공사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이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선언이 늘면서 한국형 RE100(K-RE100)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수요가 커지고 있다.[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관련 사업 지원 인력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2] 일반건물·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확대되면서 관련 인허가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사무직으로 신체적 부담은 적은 편이다. 다만 인허가 서류 제출 기한이나 계통연계 신청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경우 업무가 몰릴 수 있다.[4]

사회적 기여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인허가 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5]

여담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으로 사업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사무원은 이 일정에 맞춰 인허가 서류와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6]